포항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자 평가 조례

[시행 2014. 8.19.]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245호, 2014. 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란「폐기물관리법」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이하 "대행자" 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주민만족도 평가"란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대행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평가단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 등을 지역주민, 청소·환경분야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을 통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실적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평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를 성과지향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① 평가대상 기관은 시장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대행자가 되며, 대행자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제6조(평가지침)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대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대행자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

2.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 평가방법 및 기준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업무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에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및 실적서류 평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지침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평가가 끝난 후 결과를 대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대행자는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성별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주민, 청소·환경분야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단, 대행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현장평가단에서 제외한다.

② 현장평가단은 현장방문을 통한 바른 수거 여부, 인력 및 장비관리 실태 등을 평가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평가를 통해 취합된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시장은 평가결과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대행자에게는 별표 2에 따라 관리감독 강화, 영업정지 및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의 패널티를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행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대행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점검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과 대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대행계약서에의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제12조 및 제13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를 대행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제15조(대행자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등급이 탁월한 대행자에게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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