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95.6.15, 2002.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95.6.15>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6호, 1988.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3호, 1989.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19호, 1995.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342호, 1995.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71호, 200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77호, 2002.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87호, 2006.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서비스과장"으로 하고, 동항중 "사회보장담당주사"를 "여성·의료담당주사"로 한다.
(생략)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29호, 2007.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복지서비스과장"을 "의료급여 기금 담당 과장"으로 하고, "여성·의료 담당 주사"를
"의료급여 기금 담당 주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