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구의 환경 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한다.
③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 기본이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부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6.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이는 원칙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지방의제 21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사항
6. 구민의 환경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사업자는 원료의 획득,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저감과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 정보공개관련 법령에따라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의 알 권리를 가진다.
②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이를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국가·시 또는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 및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 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구의 주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 보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환경의 이용과 개발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 되어야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전 되어야한다.
③구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시행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②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사업자·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구는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는 구민, 민간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정보공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협의회의 효율적인 실천, 추진 및 이와 관련된 교육·홍보
2. 협의회의 사업추진을 위한 시민, 민간단체, 기업체 등의 참여 유도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책 발굴 및 대안 건의
4. 협의회의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 및 지원
5.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1. 협의회 회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회장, 간사는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2.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행정과장, 환경위생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지역주민,환경관련 전문가, 학교, 단체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6.28, 2007.10.26>
3.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3. 임시회는 분야별 전문가 또는 단체 등 필요 분야별로 개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부산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호중 "청소위생과장, 환경경제과장"을 "청소행정과장,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⑩ ∼ ⑫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