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르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21.>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4.12.31.>
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1.8., 2012.1.5., 2012.11.6.>
7.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1.6.]
② 위원장은 사회통합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9.24.>
③ 당연직위원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원 1명
2.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1.]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2.11.6., 2014.10.21.>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12.11.6., 2014.10.21.>
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개정 2012.11.6., 2014.10.21.>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개정 2012.11.6.>
5.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4.10.21.]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2.11.6.>
②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21.]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0.21.>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호 중 “친환경 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항부터 (54)항 생략
(55)「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1)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한다.
(56)항부터 (76)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