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시행 2013. 2.15.] [충청북도조례 제3540호, 2013. 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의 대상)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자동차의 고급화

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다.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라. 낡은 차량의 대체

마.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무료환승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바.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택시호출시스템

나.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다. 버스와 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라.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마. 기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공동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터미널의 이전과 규모·구조 또는 설비의 확충·개선

4. 기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군의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재정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사업의 실적보고) 제3조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의 사후관리)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가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3. 재정지원금의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년도의 대중교통지원사업 선정과 지 원금 집행은 당해연도에 선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2005. 3. 18 조례 제2856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7 조례 제3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30 조례 제3265호)(충청북도입법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15 조례 제354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은 재정지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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