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도서관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다른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4.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열람·대출 등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척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상호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시장이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에 시설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누구든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 신청할 수 있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다른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그 밖에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질 높은 정보 제공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② 작은도서관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1.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작은도서관 컨텐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조사,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교육에 관한 사항
5. 다른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후원발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인·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규정의 지원센터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설치할 수 있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작은도서관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