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보건센터"라 함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 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②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벚꽃길 64에 소재한 강북구민 건강관리센터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운영
4.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7.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8.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
9. 그 밖에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②구청장은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수준 및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하여 3년이내의 범위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
⑤위탁운영의 원활함을 위해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②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강북구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따르고,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 또는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수탁자가 제4항에 따라 수탁자 자비로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도 수탁재산으로 보며 위탁계약기간 만료시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운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을 받는 경우
2.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전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②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