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9. 9.25.]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692호, 2009. 9.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보건센터"라 함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 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벚꽃길 64에 소재한 강북구민 건강관리센터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운영

4.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7.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8.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

9. 그 밖에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위탁운영) ①구청장은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제3조의2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수준 및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하여 3년이내의 범위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

⑤위탁운영의 원활함을 위해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수행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강북구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따르고,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 또는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수탁자가 제4항에 따라 수탁자 자비로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도 수탁재산으로 보며 위탁계약기간 만료시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해지 등)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운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을 받는 경우

2.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보건 센터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전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9조(운영지원) ①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구청장은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및 서류를 조사 또는 점검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신보건법」·「지역보건법」·「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9.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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