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
2.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아동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
5. 기타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