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 이라 함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영향" 이라 함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유익한 영향과 해로운 영향,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말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녹색환경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과장, 도시디자인과장,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06.5.15., 개정 2008.1.29., 2011.01.07.>
1. 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환경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 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환경관리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부터 4까지 생략
5.「영주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중 “환경보호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6부터 1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생략)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영주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