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 2015. 5.15.] [전라북도임실군조례 제2144호, 2015. 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등 사회적 약자 의 생활안정을 위한 금전 및 물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임실군수(다음부터"군수"라고 한다)는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의료급여법」에 따른 저소득 수급권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국가 유공자 와 그 유족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6.「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보호 아동 등

7.「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8.「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군수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9.「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10.「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행려자 및 그 밖에 지역 인적안정망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절, 연말 위문금품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월동 대책비 지원

4. 생계비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5. 긴급지원 및 재해구호비 지원

6.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원

7. 지역 인적안정망 확보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복지이장 위촉)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 발굴 및 신청을 돕기 위하여 「임실군 리의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제5조에 의하여 이장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복지이장으로 위촉해야 한다.

제5조(지원 신청 및 조사)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복지이장 등 관계인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생활실태, 위기상황 등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신청에 의한 추천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천해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①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결정하며 긴급지원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지원 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조사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원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그 사유를 신청인과 복지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역 인적안정망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의 경우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ㆍ사망, 생활실태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3. 지원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경우

제8조(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임실군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이장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임실군 리의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제5조에 의하여 이장으로 임명 된 경우에는 복지이장으로 위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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