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3.12. 6.]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302호, 2013.12.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 및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실적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한다.

② 평가의 내용은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와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5조(평가시기) 군수는 제4조제1항의 평가대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하반기에 실시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군수는 용역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평가 대상업체에 평가지침을 수립ㆍ통보하여야 하며, 평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및 실적서류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의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요청)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구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사회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대행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가급적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평가 등을 통하여 취합된 결과가 폐기물 관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군수는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의 5단계로 등급화 하여 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별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적용은 별표1과 같다.

③군수는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계약을 축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제12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 대상업체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지침 제정 등) ①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의「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②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지침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02호, 2013.12.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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