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시행 1984. 5. 9.]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851호, 1984. 5.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77. 2.28 조례 제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 5.13 조례 제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11 조례 제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5.10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5. 9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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