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 복지계획과 복지시책의 심의와 건의
2.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방안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복지자원 조사와 개발
4.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위한 협의와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의 기능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와의 연계ㆍ협력을 위한 실무협의
2. 대표협의체에서 심의ㆍ건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
3.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사업에 대한 실무협의
4. 분야별 실무분과 간의 연계·조정
5. 대표협의체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장·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7.31.>
⑤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와 보건소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업무담당 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의 기능과 업무를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읍·면·동협의체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1. 해당지역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자원의 지원 및 발굴, 연계가 가능한 사람
2.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문제 해결에 자발적ㆍ실천적 의지가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읍·면·동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복지자원의 조사ㆍ발굴을 통한 주민 복지참여 활성화
2. 지역 내 저소득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요보호자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선도 및 상담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원의 임기ㆍ위촉 해제 등에 대한 사항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읍·면·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는 그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각 협의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각 협의체 위원장은 그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는 연 2회 이상, 실무협의체는 연 4회 이상, 실무분과는 연 6회 이상 개최하며, 각 협의체 위원장은 회의 일시·장소·심의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실무분과에서 제안된 사항을 실무협의체에 보고하고, 실무협의체의 검토 및 조정을 거친 사항을 대표협의체에 보고하며, 대표협의체의 회의를 거친 사항을 행정기관과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자체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과 심의결과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각 협의체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