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4. 7.31.]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957호, 2014. 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와 제1조의5에 따라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김천시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31.>

제2조(기능) ①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복지계획과 복지시책의 심의와 건의

2.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방안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복지자원 조사와 개발

4.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위한 협의와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의 기능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와의 연계ㆍ협력을 위한 실무협의

2. 대표협의체에서 심의ㆍ건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

3.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사업에 대한 실무협의

4. 분야별 실무분과 간의 연계·조정

5. 대표협의체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장·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7.31.>

⑤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와 보건소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업무담당 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의 기능과 업무를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3조의2(읍·면·동복지협의체) ①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의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읍·면·동에 읍·면·동복지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읍·면·동협의체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1. 해당지역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자원의 지원 및 발굴, 연계가 가능한 사람

2.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문제 해결에 자발적ㆍ실천적 의지가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읍·면·동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복지자원의 조사ㆍ발굴을 통한 주민 복지참여 활성화

2. 지역 내 저소득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요보호자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선도 및 상담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원의 임기ㆍ위촉 해제 등에 대한 사항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읍·면·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그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각 협의체 위원의 명단을 매 반기마다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각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각 협의체는 그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각 협의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나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때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 위원장은 그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는 연 2회 이상, 실무협의체는 연 4회 이상, 실무분과는 연 6회 이상 개최하며, 각 협의체 위원장은 회의 일시·장소·심의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실무분과에서 제안된 사항을 실무협의체에 보고하고, 실무협의체의 검토 및 조정을 거친 사항을 대표협의체에 보고하며, 대표협의체의 회의를 거친 사항을 행정기관과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자체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과 심의결과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각 협의체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 시책에 반영) 시장은 각 협의체 의결사항이 시책에 반영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관계인(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건 의결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인등에게 「김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운영 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별도의 사무 공간, 인건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06.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1.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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