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04. 5.15.] [강원도조례 제3021호, 2004. 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농림어업의 경쟁력확보와 명품사업 및 농어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작목반"이라 함은 농산물의 공동생산과 공동출하를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영농조합법인"이라 함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3. "농업회사법인"이라 함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4. "어촌계"라 함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 한다.

5. "영어조합법인"이라 함은 협업적 어업경영을 목적으로 수산업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6. "농어촌지도자"라 함은 후계농업인, 여성농업인, 농촌지도자, 4-H회원, 생활개선 회원, 임업후계자 및 어업인후계자를 말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7. "농어촌진흥사업"이라 함은 지역특성에 맞고 부가가치가 높은 비교우위 소규모 다품종 농림수산물 생산·육성사업을 말한다.

8. "명품사업"이라 함은 1지역1명품특화사업으로 선정된 농특산물 및 민공예품등의 생산·육성사업을 말한다.

9.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지도자의 기술습득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출연금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지원금 및 차입금

4.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도지사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사업 및 명품사업을 위한 농어촌진흥사업계정과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도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기금은 사업비 지원자금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5조(위원회구성 및 기능 등) ①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사업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농정산림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동해출장소 수산정책관이 된다.

④위원은 농림어업관련 도 소속 공무원 및 유관기관의 관계자와 해당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자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어업소득 담당사무관이 된다.

⑧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 등) ①농어촌진흥사업의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및 영어 조합법인으로 한다.

②농어촌진흥사업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2.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3.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4.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5. 농어업재해복구를 위한 사업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농어촌진흥사업의 사업당 융자금액은 개인은 1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로 하고, 작목반등 단체는 5천만원이상 2억원이하로 하며, 총사업비의 90%까지로 하되 융자는 백만원단위로 한다.

제7조(명품사업 지원대상 등) ①명품사업의 지원대상은 명품사업 참여농어가, 작목반 및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로 한다.

②명품사업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과 같다.

1. 명품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상품성제고사업

2. 상품의 질 향상을 위한 고부가가치화 사업

3. 가공공장 운영관리사업

4. 생산성 증대를 위한 유통기능제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명품은 지역의 대표성과 경쟁력을 갖춘 품목으로 하되 품목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명품사업의 융자금액은 명품당 2억원 이내로 하며, 총사업비의 90%까지로 하되융자는 백만원 단위로 한다.

⑤명품당 융자받은 잔액이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동일 명품사업에 계속 융자할 수 있다.

제8조(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 지원대상 등) ①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은 농어촌지도자로 한다.

②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2. 농어촌지도자의 중·고등학생 자녀장학금 지원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도자 지원대상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도자의 해외연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자녀장학금은 중·고등학교 수업료 범위안에서 일정액을 지원한다.

제9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지원대상자와 사업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성격상 도에서 직접 처리하 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선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비 지원) ①사업비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에 지원하되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농어촌지도자의 해외연수(지도교수를 포함한다)와 중·고등학생 자녀장학금에 한하며,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비계정에서 지원하여야 하고,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은 지원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포망 이 확보된 금융기관을 융자취급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과 선정된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에 의한 이자차 액 보전방식으로 지원한다.

④융자금의 대출절차는 도지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며, 사업비 융자절차 및 지원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지원조건 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하고, 융자금의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지원되는 융자금의 이율은 도지사가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되 지원대상 농어가 또는 단체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융자금의 연이율과 동일하게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이자차액 보전) ①도지사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협약한 이율중 지원대상 농어가 또는 단체가 부담하는 이자를 제외한 차액을 금융기관에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

②이자차액보전 재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충당한다.

③이자차액보전 기간은 융자금의 원금상환 기한까지로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금 회수) ①시장·군수와 금융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단체가 융자목적을 위반하여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을 확인하고,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되면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③금융기관은 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전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회수사유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업무 대행) ①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금융 기관이 대행하도록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대행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융자대행수수료의 지불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회계공무원)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 분임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정산림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농어업정책과장

3. 기금출납원 : 농어업소득담당사무관

②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 및 보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도의회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강원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2. 강원도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3조(농어촌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기금조성, 지원대상사업선정, 차입금, 대여금, 융자금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금조성 및 채권과 예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강원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과 강원도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하며, 모든 채권과 예금은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으로 귀속한다.

제5조(명품사업비 지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1지역1명 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지원대상사업 선정, 대여금, 융자금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소득사업비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융자금의 회 수와 상환방법 및 결손처분 등 일체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4. 5. 15>

이 조례는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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