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시행 2008. 5.14.]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727호, 2008. 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하"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자연환경·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6. 자원·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7. "친환경제품"이라 함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중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자원·에너지 소비 및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것을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친환경제품 생산·구매 확대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원료의 획득,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에 노력하고, 시 및 구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시 또는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 및 실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 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보전계획) ①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및 국제협력 등) ①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설정 및 유지) 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조례로 따로 정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영향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 및 물재생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규제조치) 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구민참여 등)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환경교육 및 구민계도를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구민을 환경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구민,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환경백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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