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시행 2013. 6.10.] [강원도고성군조례 제2130호, 2013. 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동법 시행규칙」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따라 고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0.>

제2조(기능) ① 고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6.20, 2013.6.10.>

1.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4.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3.6.10.>

6.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6.10.>

② 대표협의체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6.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이상은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3.6.10.>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7.6.29, 2008.8.29, 2011.3.2, 2013.6.10.>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6.10.>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희망복지지원담당ㆍ보건행정담당ㆍ 진료지원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7.6.29, 2013. 6. 10.>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6.10.>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부터 제3조제5항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6.10.>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개정 2013.6.10.>

②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6.10.>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10.>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3.6.10.>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 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10.>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8. 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3.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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