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4.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3.6.10.>
6.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6.10.>
② 대표협의체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6.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7.6.29, 2008.8.29, 2011.3.2, 2013.6.10.>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6.10.>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희망복지지원담당ㆍ보건행정담당ㆍ 진료지원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7.6.29, 2013. 6. 10.>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6.10.>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6.10.>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10.>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3.6.10.>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8. 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3.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