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수익금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1. 채무상환비율이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2. 채무상환비율이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3. 채무상환비율이 30퍼센트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③부채비율이 30퍼센트미만이고 채무상환비율이 10퍼센트미만인 경우에는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고 100분의 20까지 조성할 수 있다.
1. 부실채권으로 확정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2. 기금의 예치이율보다 지방채의 상환이율이 높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3. 기타 지방채의 조기상환 및 적채사업의 부족재원조달 등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03. 1. 7〉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채발행관련 실과소장(당연·임명직)
2. 금융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전문지식이 있는자(위촉직)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실장 〈개정 2003. 1. 7〉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햐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7 조 183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