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12.31.]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325호, 2015.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사회간접시설확충 및각종 현안사업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지방채무상환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완도군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수익금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1. 채무상환비율이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2. 채무상환비율이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3. 채무상환비율이 30퍼센트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③부채비율이 30퍼센트미만이고 채무상환비율이 10퍼센트미만인 경우에는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고 100분의 20까지 조성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단, 보조재원이 수반된 지방채상환은 제외한다.

1. 부실채권으로 확정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2. 기금의 예치이율보다 지방채의 상환이율이 높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3. 기타 지방채의 조기상환 및 적채사업의 부족재원조달 등

제5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제5조제2항에 의거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완도군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03. 1. 7〉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채발행관련 실과소장(당연·임명직)

2. 금융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전문지식이 있는자(위촉직)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실장 〈개정 2003. 1. 7〉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의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햐 한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회계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완도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7 조 183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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