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3. 4. 1.]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991호, 2013. 4.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종합적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시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의 수가 위원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에 의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쇄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설치) 시장은「영유아 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명칭과 소재지) ①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② 제15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명칭은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7조(업무) 공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립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 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보육관련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재위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각 호와 같다.

①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보육료, 보조금 및 재산을 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 또는 기간이 만료된 때는 각종 시설과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해야한다. 이 경우 파손, 멸실된 반환물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 승인된 것 이외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⑤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⑦ 매년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위탁받은 경우

2.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제18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임면 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보육교직원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복무)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 등 관계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운영사항 전반에 관하여 조사 또는 확인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 취소 또는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3. 교재·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

4.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

5. 보육영유아의 급·간식비용

6.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기타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6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제27조(정산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 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등 관련 법령과 보육사업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0. 12. 30 조례 제45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탁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보령시 훈령 제74호에 의한 위탁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 (기타종사자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6. 12. 30 조례 제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22 조례 제7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립보육시설 위탁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된 공립보육시설과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35) 생략

(36)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7) 생략 내지 (67) 생략

부 칙[201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계약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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