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계승해 나간다.
2.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간다.
3. 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한다.
②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를 말한다.
7. "사업자"라 함은 환경오염원을 생산하는 자 또는 생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처리에 관한 사항
7.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기타 환경보전·환경훼손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기타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홍보사업 등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모든 시민은 시의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②시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 속초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사회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각종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시는 산, 하천, 호수, 습지, 공원, 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02.08.08.>
②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서으로 의
결한다.
②시장은 시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내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객관적인 백서발행을 위하여 환경단체나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시장은 민간인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감시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시는 시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에 대한 조사에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와 시민, 민간단체 등을 참여하게할 수 있다.
③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