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환경기본조례

[시행 2002. 8. 8.] [강원도속초시조례 제1858호, 2002. 8.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하고, 환경보전정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계승해 나간다.

2.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간다.

3. 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한다.

②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를 말한다.

7. "사업자"라 함은 환경오염원을 생산하는 자 또는 생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처리에 관한 사항

7.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기타 환경보전·환경훼손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 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기타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홍보사업 등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①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시의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시민의 책무) ①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기본계획)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 속초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사회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각종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①시·시민·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시는 산, 하천, 호수, 습지, 공원, 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시는 시민, 사업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환경단체·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지방의제21의 추진) ①시장은 자연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지방의제21"의 추진기구에서 행하는 환경보전활동 소요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2.08.08.>

②"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02.08.08.>

제10조의3(환경보전활동에 대한 포상 등)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헌한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속초시포상조례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포상하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2.08.08.>

제11조(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나 자연환경의 적절한 보전에 지장이미칠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과 아울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하여야 한다.

②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제13조(설치) 시는 환경보전시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속초시환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구성·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의원, 환경보전 및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서으로 의

결한다.

제18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정보의 제공등) 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과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내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객관적인 백서발행을 위하여 환경단체나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시민의 참여) 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민간인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감시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환경교육·홍보) ①시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자료의 제작·보급 및 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는 시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시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에 대한 조사에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와 시민, 민간단체 등을 참여하게할 수 있다.

③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타 자치단체와 협력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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