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15. 3. 2.] [경기도하남시조례 제1284호, 2015. 3.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지도원)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남시 금연지도원(이하"금연지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7항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법 제9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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