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준액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5·3·11><개정 20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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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1·7·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