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 <2009.10.30.>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홍천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복지과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6.26. 조례 제1974호, 개정 2009. 4. 7, 개정 2010.9.30. 조례 제2126호, 2012.5.25., 2014.11.3.>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출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출하며, 위원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생활기획담당·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 일때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6.26. 조례 제1974호, 2008.7.1. 조례 제2028호>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개정 2006.5.12. 조례 제1930호>
4. 심의 및 의결결과 <개정 2006.5.12. 조례 제1930호>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 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
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홍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부터 <5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홍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
? 홍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를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