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14. 8.13.]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997호, 2014. 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부대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 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내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내에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관외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개정 '98. 2. 25><삭제 2014. 8.13>

제3조(입장료 및 수강료) ①도서관의 입장료와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98 2.25><개정 2014.8.13.>

② <삭제 2014.8.13.>

③ <개정 2001.1.10.><삭제 2014.8.13.>

제4조(입장의 제한)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4.10>

1. 만취자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기타 관장이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관외대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1.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된 자<신설 '98. 2. 25><개정 2014.8.13.>

2. 이동도서관 이용자

3. 기타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도서의 망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도서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로 변상케 하고 동일도서로 변상이 불가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기증도서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도서) ①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위탁도서는 본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납할 수 있다.

③위탁도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장은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이동도서관 운영)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시 도서자료를 적재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98. 2.25>

제10조(운영위원회)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98.2.25>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97호. 2014.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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