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관자료"(이하"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 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내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내에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관외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개정 '98. 2. 25><삭제 2014. 8.13>
② <삭제 2014.8.13.>
③ <개정 2001.1.10.><삭제 2014.8.13.>
1. 만취자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기타 관장이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1.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된 자<신설 '98. 2. 25><개정 2014.8.13.>
2. 이동도서관 이용자
3. 기타관장이 인정하는 자
②위탁도서는 본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납할 수 있다.
③위탁도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장은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97호. 2014.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