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15. 4.15.]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1973호, 2015. 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외국인투자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자본의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1.05.>

1."외국인투자"라 함은「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4."이전기업"이라 함은 다른 시·도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점 및 주사업소(이하"본사"라 한다)·연구소 또는 공장을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4.15.>

5."연구소"라 함은「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5.4.15.>

6."공장"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7."지역특화산업"이라 함은 지역의 여건에 적합하고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연수시설·연구시설·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보건의료시설·집단주거시설·기업 또는 공장 등으로서 금산군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투자유치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금산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수립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자본에 대한 지역특화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투자유치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01.0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금산군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 <개정 2012.01.05.>

2.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다만 투자유치지역의 읍·면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01.0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01.05.>

②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1.05.>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전문가의 활용) ① 군수는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금산군투자유치자문위원(이하"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유치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유치 사무를 위탁 받은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1.05.>

제12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군수는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사회기반시설 및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내·외 기업 및 투자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01.05.>

② 군수는 금산군에서 3년 이상 기업 활동을 영위한 제조업체(공장등록이 된)중, 금산군에 거주하는 평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금산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투자유치하기 위하여 군유(일반)재산을 수의 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12.01.05.><개정 2015.4.15.>

제14조(외국인투자지역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또는 지역특화산업 예정지에 대한 투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입도로·용수시설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15조(군세의 감면)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는「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6조(임대료 등의 감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등은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등) ① 군수는 이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1.05.>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적합한 본사·연구소·공장 <개정 2015.4.15.>

2.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또는 1일 평상시 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개정 2015.4.15.>

② 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 1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 이어야 한다. <개정 2015.4.15.>

③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공장설립 승인 등 투자가 확정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18조(입지보조금) ① 군수는 이전기업이 본사 및 연구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액수는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 분양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정상 임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입지의 매입가격이 인근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분양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근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을 정상지가로 한다.

제19조(시설보조금) 군수는 기업이 군 관할구역 안에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1.05.>

제20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평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30만원 이하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1.05.><개정 2015.4.15.>

제21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이전기업이 평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30만원 이하의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1.05.><개정 2015.4.15.>

제22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01.05.><개정 2015.4.15.>

1.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이내에 매각한 때

2.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중지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의 지원대상이 되는 평상시고용인원 규모를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에 의한 사업 개시일 부터 2년 이내에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충족한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5.4.15.>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2.01.05.><개정 2015.4.15.>

6.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7. 공장설립 승인일 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8.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9.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기업 및 자본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단체·주민·공무원에 대해서는「금산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1.0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그 비용은 건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한도액의 10배 범위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1.05.>

제24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남도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5.>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금산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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