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 2014.12.19.] [경기도평택시조례 제1231호, 201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책과 장려)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문화예술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문화예술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대상사업)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

2. 문화예술 관련 축제,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지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내·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행사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문화예술 사업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받은 자는 행사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조(행사의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제6조(설치)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각종 문화예술 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종 축제의 내용 및 개최 수 조정,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 보조금 지원·심의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전통 문화예술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 업무담당 국장

2. 평택문화원장, 평택예총회장

3.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1명

4.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위촉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촉 해제 한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단체가 심의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19. 조례 제1231호,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평택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부터 (2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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