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서식"에 의하여 납입의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의료급여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 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부 칙 (2002. 4.29 조례 제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기
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의료
급여기금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료보호
기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⑨ ~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 ~ ? (생략)
부 칙 (2015.4.14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중인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연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7조제7항 및 제2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 분임 경리관”을 “분임 재무관”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연수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같은조 제2호 중 “분임 경리관”을 “분임 재무관”으 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연수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분임 경리관”을 “분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채무 관리관”을 “부채 관리관”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중“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채무 관리관”을 “부채 관리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