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14.12. 9.]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270호, 2014.12.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1.12, 2006.2.7., 2013. 1. 8, 2014.6.30.>

제2조(적용) 포항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4.6.30.>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공중위생관련 제증명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00.1.31.>

②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람·시청·사본·복사·인화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98.3.12, 2014.6.30.>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별표 3에서 정한 경우와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98.3.12, 2013. 1. 8, 2014.6.30.>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3. 1. 8, 2014.6.3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포항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에 인영하기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1.12, 2014.6.30., 2014. 12.9>

②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과 전자입찰 참가신청 등 현금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4.13., 개정 2001.10.29., 2010.05.07., 2014.6.30.>

제6조(기납수수료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7., 2014.12.9.>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05.07., 2014.6.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2.11.11., 2014.6.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4.6.30.>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고엽제후유증의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수권자)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함<신설 2010.05.07., 2013. 1. 8, 개정 2014.6.30.>

4.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보호견은 전액 감면, 유기견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3마리 이상 등록 하는 경우 3마리째부터 20퍼센트 감면한다. <신설 2013. 1. 8>

5.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수수료를 별표 5와 같이 감면한다.<신설 2014.6.30.>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별표 4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2013. 1. 8, 2014.6.30.>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98.3.12, 개정 2005.7.2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97.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자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도시계획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8.0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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