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1. 비서요원
2. 삭 제 <2014.8.5.>
3. 삭 제 <2014.8.5.>
4. 삭 제 <2014.8.5.>
5. 삭 제 <2014.8.5.>
6. 삭 제 <2014.8.5.>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상당에서 9급 상당까지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4.8.5.>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8.5.>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 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자격 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⑤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8.5.>
② 삭 제 <2014.8.5.>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으로 비서요원에 임용된 경우에는 군수가 임기만료 또는 임기 중에 사임 또는 퇴직할 때 함께 면직된다. <신설 2014.8.5.>
1. 직제ㆍ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8.5.>
부 칙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
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근무상한 연령이 초과된 자는 1985년 12월 31일에 근무상한연령이 달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도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1985년 11월 30일까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 연령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제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개정법률(1998.9.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
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
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
각 당연 퇴직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
일에 종료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의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
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
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6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