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시행 2010.11. 3.]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223호, 2010.11.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건의하거나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 5. 1>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0.11.03.>

7.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②대표협의체는 정선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 단체간 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중 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본항 전문개정 2005.12.23, 개정 2007.06.28, 2008.07.25>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 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정선군 복지기획담당 및 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5.12.23>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의 분야별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에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3조의2(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23>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 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전문 개정 2005.12.23>

②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실무위원장을 포함한다)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 작성 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전부개정 2006. 5. 1>

4. 심의 및 의결결과<전부개정 2006. 5. 1>

5. 기타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 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 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지원)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2.2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6.28 조례 제20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칙(2008.07.25 조례 제21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③항 생략

④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⑤항 내지 ⑬항 생략  

   부칙(2010.11.03 조례 제22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호 중 “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②「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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