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0.11.03.>
7.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②대표협의체는 정선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 단체간 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중 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본항 전문개정 2005.12.23, 개정 2007.06.28, 2008.07.25>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 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정선군 복지기획담당 및 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5.12.23>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의 분야별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에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실무위원장을 포함한다)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 작성 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전부개정 2006. 5. 1>
4. 심의 및 의결결과<전부개정 2006. 5. 1>
5. 기타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6.28 조례 제20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칙(2008.07.25 조례 제21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③항 생략
④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⑤항 내지 ⑬항 생략
부칙(2010.11.03 조례 제22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호 중 “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②「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