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10월중에 개회하는 임시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른다. <개정 2011.10.12., 2013.6.5.>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경우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도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4. 법 제90조에 따른 의회사무처
5.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6.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7.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9.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면 이를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이 이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⑤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는 의장이 도지사에게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서는 별지 서식의 선서서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④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나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나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나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나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도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도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도 또는 해당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도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