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행업체 평가"란「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청소 행정서비스를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군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주민, 지역대표,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청소상태와 청소시설에 대한 현장평가를 말한다.
4. "서류평가"란 청소담당 공무원에 의한 각종 객관적 실적서류를 통한 평가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에서는 대행업체 평가를 전문기관 용역시행과 군에서 직접 시행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업체간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결과의 명확한 계량화 작업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 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 보건·위생, 복지 대책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② 군수는 평가지침 수립 시, 중앙 및 대구시 등 상급기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군수는 제5조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위기관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청소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청소·환경 업무분야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군 의회 청소·환경 관련분야 소속 의원 1명 이내
3. 현장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로서 2명 이내
4.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
③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군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장 및 업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지체없이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 대상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 대상업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평가결과 우수 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