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6.「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2.10.31.>
9.「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10.「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비영리의 학술 ·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의 구청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는 별표 제1호 중 아목과 같이 한다.<신설 2012.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