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05. 8.10.]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577호, 2005. 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관광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00억원으로 하며, 공사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등) ① 시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주식으로 분할ㆍ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되, 보통주로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1,000주권의 4종으로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000주로 한다.

⑥ 주식 발행의 시기,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배당) 공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의 배당) 1. 자본금

제6조(이익의 배당)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

제6조(이익의 배당)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7조(주식배당) ① 공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의 배당은 이익배당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신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수를 통지한다.

③ 위 조항 외의 주식에 관한 사항은 「상법」제340조, 제350조, 제44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8.10)

제8조(시의 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9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정관) 1. 목적

제9조(정관) 2. 명칭

제9조(정관)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9조(정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제9조(정관) 5. 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정관)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정관)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정관)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제9조(정관)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제9조(정관) 10.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제9조(정관) 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제9조(정관) 12. 기금에 관한 사항

제9조(정관) 13.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제9조(정관) 14. 공고에 관한 사항

제9조(정관) 1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제9조(정관) 16. 해산에 관한 사항

제9조(정관) 1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0인이내로 한다.

②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ㆍ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업무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3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공사감독부서의 장(총무국장)ㆍ예산부서의 장(기획감사담당관) 각1명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3.11.25)

②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ㆍ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4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ㆍ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05.8.10)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05.8.10)

제16조(직원의 임ㆍ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ㆍ면한다

제17조(임ㆍ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등) 공사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20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1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사업)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2조(사업) 1.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설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22조(사업) 2.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조성 및 운영관리

제22조(사업) 3. 「통영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 (개정 2005.8.10)

제22조(사업) 4. 기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3조(사업의 대행 등)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통영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외 다른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68조제1항에 의거 공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영 제6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7조(계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2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9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손익금의 처리) 1. 이월결손금의 보전

제30조(손익금의 처리) 2. 이익준비금의 적립

제30조(손익금의 처리)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제30조(손익금의 처리)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손익금의 처리) 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제30조(손익금의 처리) 2.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제30조(손익금의 처리)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31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1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제31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2.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4조(단기차입금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해야 한다.

제35조(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 공사는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감독)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제36조(감독)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36조(감독)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0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ㆍ관리한다. (개정 2005.8.10)

제41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통영시공인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사의 설립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설립시의 출자액) 공사설립당시 시의 출자액은 시 출자 자산으로 한다.

④ (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부칙(200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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