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4.10.조2001>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조2001>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조2001>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신 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신 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대신 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1986.6.10.조654, 2003.8.14.조1658>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신 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8.14.조1658, 개정 2013.4.10.조2001>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3.8.14.조1658>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상환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개정 1984.1.18.조782>
4. 급여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개정 1984.1.18.조782, 2003.8.14.조1658>
5.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하동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 <개정 2003.8.14.조165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9.4.6.조4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9.7.19.조501>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81.6.1.조6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1.18.조7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8.1.6.조9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12.2.조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8.14.조165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폐지) 하동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타법규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0.6.30.조19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1.1.7.조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실·과·단·소 및 업무담당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른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