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4.19.>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
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4.4.19.>
의료급여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98.10.9,
'99.9.3, 2004.4.19.>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
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
다.
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원에게 이를 따른다.
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 기일 및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결정한
후 진료비대불금 상환카드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고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4.4.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명령을 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부 칙(1995.01.09 조례제0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10.01 조례제0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생략)
부 칙(1999.09.03 조례제03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 칙(2004.04.19 조례 제0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