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4. 4.19.]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473호, 2004. 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4.19.>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

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4.4.19.>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98.10.9,

'99.9.3, 2004.4.19.>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

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

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

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원에게 이를 따른다.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

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 기일 및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

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결정한

후 진료비대불금 상환카드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고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4.4.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명령을 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5.01.09 조례제0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10.01 조례제0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생략)

  부 칙(1999.09.03 조례제03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 칙(2004.04.19 조례 제0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