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0.18.]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307호, 201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수ㆍ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말한다.

3."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하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시장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물 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 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 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6. 그 밖에「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의 사항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③ 빗물이용시설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의료시설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③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 기준을 준용한다.

④ 중수도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규칙 제5조를 준용 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 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폐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8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시장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수도급수 조례」와「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제11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속초시 물 재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ㆍ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보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10조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가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부터 제10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24조

제1항제3호 중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를“「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나 제9조 또는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나 제6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로 한다.

제24조

제1항제4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로 한다.

제24조

제3항 중 “중수도”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로 하고 “재이용수”를 “재처리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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