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0. 1.] [서울특별시강동구규칙 제750호, 2014.10.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공고 및 퇴직예정일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대상·인원·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신청기간 및 퇴직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의 남은 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단서에 따른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와 화재의 진압 등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등급에 따라 아래 표에 따라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애등급가산지급액1급 ~ 4급월봉급액의 4배5급 ~ 8급월봉급액의 3배9급 ~ 12급월봉급액의 2배13급 ~ 14급월봉급액의 1배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연수, 정년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의한 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3.12.11.>

③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의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부서의 장)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부서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부서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이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3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근속기간의 종료일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로 한다.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7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를 “일반직공무원의”로 한다.

④ 생략

부칙(2014.10.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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