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해당 읍·면장은 제출된 주민회의 결과를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별표의 지원대상지역 이장과 리별로 주민대표 1명 이상으로 한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 여부 심의 <개정 2013.4.10.조2001>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② 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하동군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최종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조2046>
③ 군수는 제2항 단서의 사업 최종선정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업계획수립시 및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계획 확정 시 그 내용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조2001>
② 해당 읍·면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마을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조20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2014.10.31.조20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 반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