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0.31.]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046호, 201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하동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4.10.조2001>

제3조(주민회의 개최 등) ① 지원대상지역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읍·면장은 제출된 주민회의 결과를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별표의 지원대상지역 이장과 리별로 주민대표 1명 이상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 여부 심의 <개정 2013.4.10.조2001>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제6조(사업계획수립) ①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주민회의 결과, 주민동의서, 사업계획 및 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첨부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하동군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최종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조2046>

③ 군수는 제2항 단서의 사업 최종선정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지) <개정 2013.4.10.조2001>

① 군수는 사업계획수립시 및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계획 확정 시 그 내용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조2001>

② 해당 읍·면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마을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조20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2014.10.31.조20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 반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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