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1.10.21.]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086호, 2011.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른 양평군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양평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07.29)

③ 위원회의 당연직은 부군수,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1.07.29)

1.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ㆍ취소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장기간의 해외 체류

3. 장기간 불출석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정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팀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양평군 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1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2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 대표가 임명한다.

④ 보육전문요원은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대표가 임명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를 보육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수탁기관은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개모집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비용)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설치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군수는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군립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 밀집 주거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보육 수요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육시설에 장애아·시간연장 보육시설 등 특수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7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보육시설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람을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군수는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제17조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과 양평(이하 "군"이라 한다)거주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운영위탁 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9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5. 보육시설이 운영정지 및 시설장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6. 시설장 또는 수탁기관의 대표가 사회적·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벌을 받은 경우

② 수탁자가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간 군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위탁의 제한) 군수는 수탁자에게 군의 관할 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 다른 보육시설 운영자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제2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 관계 법령과 보육 소관 장관 및 도지사가 정한 사업비

2. 보육시설 안전점검비

3.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4. 보육시설 난방비

5.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 등 처우개선 비용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

제24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군수는 보육아동에 대하여 아동별 지원 기준을 정하여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 관계 법령과 보육 소관 장관 및 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2. 둘째아 이상 보육료

3. 저소득 및 장애아 아동ㆍ다문화가정 아동 입소료

4. 보육시설 아동 문화공연 관람 필요비용 지원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5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법 또는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양평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탁계약 및 기간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한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의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위탁기간은 2014. 2.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제9조, 별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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