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약" 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개정 2013.01.09)
3. "수혜지역" 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3.01.0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기반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1.09)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3.01.09)
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개정 2013.01.09)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② 총회 및 대의원회의 운영에 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개정 2013.01.09)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1.09)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해당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09)
1. 운영경비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 중 군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개정 2013.01.09)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과 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01.09)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
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01.09)
③ 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 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개정 2013.01.09)
2. 규약, 수리계원의 명부 및 그 밖에 규약에서 정한 서류(개정 2013.01.09)
1.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 편입된 경우(개정 2013.01.09)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경우(개정 2013.01.09)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ㆍ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경우(개정 2013.01.09)
②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해당 기반시설과 제14조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거창ㆍ함양지사장(개정 2013.01.09)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
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신설 2004.10.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개정 2008. 1. 14)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