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3. 2.15.] [전라남도해남군규칙 제1178호, 2013. 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5.>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 "이라 함은 제안자가 군수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 운영등의 개선, 군정발전을 위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 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기타 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2. "아이디어제안 "이라 함은 제안자가 군정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2.15.>

3. "실시제안 "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 "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 "이라 함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 우수제안 "이라 함은 군수가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도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개정 2013.2.15.>

② 아이디어 제안ㆍ실시 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제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FAX)ㆍ인터넷ㆍ전자 문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시 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 분담 내용 기술서를 제출하고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니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잇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FAX)ㆍ전자결재시스템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 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심사기준 등) ① 군수는 제출된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의 검토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불 채택제안의 재심과 불 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 범위

5. 노력도

② 채택 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 결정 시에는 심사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제 제5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담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내에 심사한 후 채택 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2.15.>

② 둘 이상의 부서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 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2.15.>

③ 제1항에 따른 불 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불 채택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 제안은 채택제안 실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 실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 받은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군정제안 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 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제11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군수는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도에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 표창을 수여 하며, 「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ㆍ「지방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 대상자 또는 모범 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창안자에 대한 군수 표창의 공적심사는 심사위원회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13.2.15.)

제13조(인사상 특전)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 등급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금상 : 특별승진 <개정 2013.2.15.>

2. 은상 및 동상 :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 부여 <개정 2013.2.15.>

제14조(부상금의 지급) <개정 2013.2.15.>

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부상을 수여하되, 아래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9조제4항에 따라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하거나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창의성이 다소 미흡하여 창안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판단되는 노력제안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9조제4항에 따라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군비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다른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17조(그 밖의 보상)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8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 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 기록부와 추진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569호, 1989.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72호, 1991.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78호, 1997.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95호, 2008.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17호, 2009.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59호, 2011.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78호, 2013.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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