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

[시행 2015. 3.27.]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239호, 2015. 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하거나 각종 행사,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및 개인,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6.9.22., 2015.3.27.>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6. 9. 22> <개정 2009.12.18.>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선진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경우

4.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팀<신설 2003. 4. 4>

5.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신설 2003. 4. 4>

6.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 신설 2006.9.22. >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9.12.18.>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의 규격, 소재, 문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9.22. >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3. 4. 4><개정 2009.12.18.>

③ 제5조제4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표창장의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3. 4. 4>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실·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7.5.23><개정 2003. 4. 4><개정 2009.12.18.>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실·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뚜렷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7·5·23><개정 2003. 4. 4><개정 2009.12.18.>

제11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 4. 4><개정 2009.12.18.>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개정 2003. 4. 4><개정 2009.12.18.>

제11조의2(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개정 2003. 4. 4>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 4. 4><개정 2009.12.18.>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97.5.23><개정2003. 4. 4><개정 2009.12.18.>

③ 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3. 4. 4><개정 2009.12.18.>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3. 4. 4>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개정 2003. 4. 4>

제13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같은 공적에 이중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제14조(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03. 4. 4>

제15조(표창사실확인)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신설 2003. 4. 4>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5.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행한 표창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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