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0.11. 8.] [경기도조례 제4095호, 2010.11.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에 따른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8.>

제2조(구성) ①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8.>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원 1명

2.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개정 2010.11.8.>

1.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르는 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6.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2.31.] <개정 2010.11.8.>

7.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5조 등의 사유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1.8.>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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