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12. 1. 4.]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276호, 2012. 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하"군"이라 한다)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과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

제1조(목적)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

제 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 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

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3."배수설비 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

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

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모

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6."오수하수도"라 함은 오수만을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

되는 관 기타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는 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일부터 3개월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한다. 다만, 의성군수 (이하"군수"라 한다)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②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 때에

는 그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군수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을 방해하거나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오수만을 배제할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안지름 또는 안폭은 군수

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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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나 우수와 오수를 같이 배제

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안지름 또는 안폭은 다음 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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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

는 안폭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가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폭의 120

배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한다.

4. 고형물질을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효간격 10mm이하의 스크린

을,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

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

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 트

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본다.

제5조(군수의 공사 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일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제5조(군수의 공사 시행) ② 군수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제3조제1항의 기간내에 배수설비를 설

치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제5조(군수의 공사 시행)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군수의 공사 시행) ③ 군수는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필요

한 경우 그 배수설비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군수의 공사 시행) ④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

치 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신청) ① 군수는 의성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이하"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설

치 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개조 또는 수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신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신청)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날부터 2월이내에 당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신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영 제16조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

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배수설비의 시공)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

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의 배수설

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 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중·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

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

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 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

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비 산출방법)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부담하

는 공사비는 자재비, 인건비, 지장물 및 이전비, 도로등의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및 수수료,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공사비 산출방법)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

제9조(공사비 산출방법) 사비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건축 단위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정액제

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0조(공사비의 선납)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신청인은 설

계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의 개산액을 신청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사비의 선납) ② 군수는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 과부족액을 환

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으로 결

정 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배수설비의 관리 및 비용부담)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

여야 한다.

제11조(배수설비의 관리 및 비용부담) ② 배수설비 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 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

정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배수설비의 관리 및 비용부담) ③ 제1항에 의한 공사의 비용은 당해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의 부담

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공사에 수반한 책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에 관

하여 다른 이해 관계인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제13조(배수설비의 귀속) 공유지 내에 설치한 배수설비는 군의 소유로

한다.

제1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공공하수도를 사

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

는 바에 따라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

을 사용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상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

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제1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②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의성군수도급

수조례(이하"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 신

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

수도를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하수관거 준설등)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

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청소,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청소, 준설을 할 수 있다.

제17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①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

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

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18조(사용료)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

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

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경우에는 하수관거

유지ㆍ관리비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과 별표 2의 업종별구분표에 의하

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로 하천에 직접 방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사용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단일시

설내에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오수에 따라서 구분한다.

제18조(사용료) ④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

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하수

도사용료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사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다만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②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

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는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제19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

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제20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

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

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

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

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제20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

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

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

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제20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

를 때에는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한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제20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⑤ 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

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제21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

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③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

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제21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

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

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

사용료 징수 업무 처리 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

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21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⑤ 계측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할 경우 부과 당

월기준 이전 3월 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

제22조(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

허가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제22조(점용료)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

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제22조(점용료) ③ 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 분을 선납하게 한다.

제22조(점용료) 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

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제22조(점용료) ⑤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원인자 부담금)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영향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 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5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 공공하수도 계획수 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를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 시킨다.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시 승인된 량

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 요 하게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한다.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 보수, 개수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 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1) 도시의 개발사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공원법 등)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5)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의 매설·이설·수선·보수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 할 경우)를 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그로 인 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한다.

4.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

설 및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설치비용(합

류식 하수관거 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

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비

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2항1

호 에서 산출된 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 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 군은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야 한다.

1.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 방법(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 설계 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

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 및 동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

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 인

원 산정방법)

2.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른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평균 설치비용

④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후부터 완공전에

징수하며 제23조제2하 각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제23조제2항제1호의 경우 : 부담금산정 및 납부고지서 발부(납기 60일이내)

2. 제23조제2항제2호가목의 경우 : 부담금산정 및 납부고지서 발부(납기30일이내)

3. 제23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 : 3회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1회납부는

사업승인후 3월이내 2회 납부는 그 사업의 중간일 3회납부는 사업준공

3월전까지 납부

4.제23조제2항제3호의 경우 : 부담금산정 및 납부고지서 발부(납기 30일이내)

5. 제23조제2항제4호의 경우 : 사업승인후 6월이내,다만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일때는 3회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는 제3호와 같음

제24조(가산금 및 정수처분) ①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

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상수도를 정수처

분 할 수 있다.

1.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

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하수도 사용 요금은 2월이상 납부

하지 아니한 자

2.지하수등 계측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 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한 자

4.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소홀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5. 지하수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봉인을 파손한 자

6. 기타 이 조례에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제25조(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부과액 조정신청) ①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

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

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60

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지방세법등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

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제27조(지방세법등의 준용) 예에 따른다.

제28조(하수배출량 검출 등의 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수배출량의 검침

및 고지서 송달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하수검출량 검침 등의 위탁에 따른 규정중 이 조례에 정한 것 이

외에는 의성군급수조례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

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

리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

3.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징수

7.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8.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요율은

공포한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년 6월 4일 조례 제2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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